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종류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가입하면 필수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1인 이상의 근로자는 필수로 가입됩니다. 즉, 일반 직장인은 사업장 가입자라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만 18세를 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게 됩니다.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임의 가입자 위에 해당하는 두가입 조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가입자라 말합니다. 무직자, 주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의 금액 및 기간이 부족하여 , 만 60세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