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청약 무주택자 기준,조건,확인,기간,혜택 :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거용이라고 모두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기준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