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압류 가압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할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국가권력으로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금지 시키고 강제집행(경매)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할 테니 더 이상 채무자 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국가에서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차압이라고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하고 법원에 신청한 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