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천 24%,20% 적용시기 위반 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하면서 같아졌습니다. ▷ 대출나라 대출 후기 안전 여부, 월변 대출과정 ◁ 통장압류 방법 절차,금액,신청 비용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