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시급 월급 세전 세후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세전 세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지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즉 2022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5일 근무(주40시간) 기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