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크카드 부모님 문자 : 카드 사용 문자 알림 해지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2018년 중반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2~13세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이 나이대의 사용자에게 일 3만 원, 월 30만 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식 나이로 12살(초등학교 5학년)이면 만 12세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식 나이 15살 역시 만 나이를 계산한 뒤 만 14세가 넘었으면 혼자 은행에 방문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