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체크카드 부모님 문자 : 카드 사용 문자 알림 해지

릴릴공 2022. 12. 5. 01:33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체크카드 부모님 문자 : 카드 사용 문자 알림 해지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2018년 중반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2~13세일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이 나이대의 사용자에게 일 3만 원, 월 30만 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한국식 나이로 12살(초등학교 5학년)이면 만 12세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식 나이 15살 역시 만 나이를 계산한 뒤 만 14세가 넘었으면 혼자 은행에 방문해서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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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할 때 부모님께 연락 여부

     

    결제 문자는 카드 발급 시 신청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됩니다. 은행 대부분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님 휴대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 발급할 때 부모님 연락처를 쓰지 않는 한 문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본인껄 쓴다면, 부모님이 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관리나 체크카드 연락 등 하나를 부모님이 안다면, 카드 결제내역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 카드 발급 시 신청한 휴대번호로 SMS 전송
    • 우리은행 : 본인 또는 보호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 체크카드 명의자 휴대전화번호만 가능
    • NH농협은행 : 본인 또는 보호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청소년 온라인 체크카드 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 KB국민은행 : 주민등록증 없는 미성년자 신청 불가
    • NH농협은행: 미성년자 전체 온라인 신청 불가
    • 신한은행 : [만 12~13세] 온라인 신청 불가 , [만14세 이상] 모바일 신한카드 앱으로 신청 가능(신분증 인정 범위는 학생증, 청소년증+주민등록초본, 청소년증+여권)
    • 우리은행 : [만 12~13세] 온라인 신청 불가 ,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이상으로 체크카드 부모님 문자 : 카드 사용 문자 알림 해지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체크카드 부모님 문자, 체크카드 문자알림 해지, 카드 사용 문자 알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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