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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보증금 : Lh 전세자금 대출 신용불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불량자 국민 임대주택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신불자도 국민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임대보증금 압류 여부
서울이나 수도권거주자나 4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 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3천만원까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 전세대출이 있고, 국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시중 은행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신불자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정책자금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HF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특례" 상품입니다. 특례를 통해서 신용회복지원자 특례 대상이 되어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서 : 전세자금 보증(특례)_신용회복 지원자
- 신청자격 : 채무조정자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취급 은행별로 상이
- 대출기간 : 1년 ~ 2년 이내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보증금 : Lh 전세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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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임대주택, Lh 전세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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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환방법,방식 장단점 정리, 중도 변경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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