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불량자 비트코인

릴릴공 2022. 12. 1. 18:15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신용불량자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코인 종류 중 하나이고, 가장 대중적인 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코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비트코인 압류

     

    현재 신용불량자 코인 압류 애매한 기점에 있습니다. 코인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산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채권자쪽에서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출금하신다면 채권자 쪽에서 알 수도 있지만, 거래소 내에 자산은 알수 없으므로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출금을 하게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의 경우 코인으로 추징된 사례는 있습니다. 개인간 압류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신불자 비트코인

     

    신불자 비트코인을 출금 할려면 가족 명의로 신규 가능한 거래소 만들고 그 거래소 지갑으로 코인 보내고 출금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지금 현재 신불자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금 미납의 경우 압류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비트코인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채무불이행자 비트코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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