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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통장압류 방법 절차,통장압류 금액,신청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절차
통장압류 절차는 크게 '집행권원 획득 – 신청법원 – 제3채무자 은행 신청'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집행문이 별도로 필요 없으며 정본만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거나 신청 각하 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절차에 의해 신청할 경우, 신청 시 압류하려는 제3채무자 은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대략 3~10곳 정도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실익이 있으나 주거래은행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압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대략 3주 정도 소요 되는데, 법원에 따라 1~2주 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되고 은행에서 압류를 등록하면 채무자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 결정문 정본(발급비용 1,000원)
-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집행권원으로 주민센터 통해 발급 가능)
- 각 은행 법인등기부(각각 1,000원)
채무자 재산 조회
압류를 걸 때는 금융기관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에 압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즉, 1,000개든 2,000개든 상관없이 전산조회를 통해 계좌에 잔액이 있는 지점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 (20,000원)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 (기관별 5,000원)
이외에도 우체국, 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 등 다 조회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다 조회가 일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지역 단위 금고에 통장거래를 하면 못찾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중앙회를 통하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비용
채무자의 시중은행 6곳의 계좌를 압류한다고 하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은행 6곳)가 당사자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통장압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액 3,600원
- 송달료 83,200원
- 진술최고비용: 은행별 2,000원 X 6 = 12,000원
- 합계: 98,800원
가압류는 담보제공비용이 추가되지만 압류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때문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은 하지 않는다. 은행 1곳만을 압류한다고 하면 송달료가 31,2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방법 절차,금액,신청 비용 [간단 정리]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통장압류 금액, 통장압류 신청 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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