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상관없어요.

릴릴공 2022. 11. 29. 12:28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신용불량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불자 실업급여

     

    신용불량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을 경우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서 해당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실업급여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은행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개인

     

    상품 혜택

     

    • 매월 총 10회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스마트 뱅킹)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출, 이체)

    주의사항

     

    •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입금자원이 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매월 실업급여로 입금되는 자금 이외에는 창구 및 자동화기기등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나 공과금납부 목적을 위한 결제계좌로 지정하여 연체 발생시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여 연체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취소, 납부자자동이체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본 통장으로 재입금 불가하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 캐쉬백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 통장과 연결할 경우, 캐쉬백 자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실업급여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채무불이행자 실업급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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