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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등재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재 기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를 비롯하여 대위변제/대지급 연체, 부도, 가계당좌불량, 세금체납, 금융질서 문란 등도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유가 됩니다.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으로 구분됩니다.
신용불량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연체하면 발생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몇 건 이상 연체되면 소액 다중채무자로 분류되어 역시 신용불량자 대상이 됩니다. 일단 한 금융기관에서라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은 신용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기관인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전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나 연대보증 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으며, 빚을 모두 갚아도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채무미상환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카드대출, 할부금융 등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부도낸 경우
체납
- 국세 혹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동일한 금액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1년에 3회 이상인 경우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등재 기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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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등재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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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환방법,방식 장단점 정리, 중도 변경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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