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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현금 돈 주웠을때 : 주운 돈 6개월

릴릴공 2022. 12. 4. 19:29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지갑,현금 돈 주웠을때 : 주운 돈 6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봅니다.

     

    돈 주었을때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와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우, 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과 같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재물을 습득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재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길에서 5천원 주움, 3만원주움, 5만원 주움, 10만원 주움의 경우 찾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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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돈 처리 어떻게?

     

    흔히 지갑을 주웠을 때, 우체통에 넣으면 주인에게 발송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체통을 통해 분실자에게 송부되는 현금은 전체 유실 현금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로 송부됩니다.

     

    따라서 우체통에 유실물을 넣었을 때, 여러 상황과 변수 때문에 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습득자가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우체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분실물을 바로 신고할 수 없다면 아예 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소유자가 신고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넘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운돈은 빨리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운 돈, 주인을 찾았다면 보상금 얼마?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세금을 제한다고 합니다.

     

    돈을 찾아주었는데, 돈 주인이 만약 보상금을 안준다고 하면?

     

    법으로 사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운 돈, 주인을 못 찾는다면?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 하였어도 주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운 돈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습득자가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습득자가 7일 이내에 신고 했어야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지갑,현금 돈 주웠을때 : 주운 돈 6개월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만원 주웠을때, 현금 주웠을때, 지갑 주웠을때 현금, 주운 물건 범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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