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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최저임금 차이

릴릴공 2022. 12. 6. 02:11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최저시급 최저임금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뜻

     

    최저시급은 [ 최저임금 시간급 ]​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최저임금 뜻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차이

    같은 뜻인데, 최저시급은 1시간 단위를 말하며, 최저임금은 한달 기준을 말합니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2022년 현재 기준 9,160원)을 기준으로 하며, 1일 8시간 5일 근무(주40시간) 기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日) 단위 73,280원
    • 주(週) 단위 439,680원(주휴수당 포함)
    • 월(月) 단위 1,914,440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된 기준에 따라 1년(매년 1월 1일~12월 31일)동안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최저임금 차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최저시급 최저연봉, 최저시급 최저월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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