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전환 중복 확인

릴릴공 2022. 12. 6. 19:57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전환 중복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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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 지역가입자 : 본인 100%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확인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복

     

    다른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이면서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 경우, 법인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0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조제2호).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전환 중복 확인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전환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복 확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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