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최소,최대 가입기간,납입기간 60세,65세 언제까지

릴릴공 2022. 12. 6. 19:03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최소,최대 가입기간,납입기간, 국민연금 60세 이상 납부,65세 언제까지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해주면 됩니다. 물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그 이전과 이후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으려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중복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수령액 : 최고치 최고액 얼마?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넘은 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나, 혹은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더 많은 연금을 수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제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 이주나 사망, 납부 예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입니다.

     

    특히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세가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최대 납부기간

     

    만 60세가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은 이론상 18세 부터 65세까지 47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살 전후부터 30년 정도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최소,최대 가입기간,납입기간 60세,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 언제까지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언제까지 납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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