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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시급 월급 세전 세후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세전 세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지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즉 2022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5일 근무(주40시간) 기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日) 단위 73,280원
- 주(週) 단위 439,680원(주휴수당 포함)
- 월(月) 단위 1,914,440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 세전 월 1,914,440원인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것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월급 세전 세후 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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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세후, 최저시급 세전 세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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