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중복 가능합니다.

릴릴공 2022. 12. 5. 23:40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중복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중복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되거나 정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나요?

     

    아닙니다. 다만, 취업하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부담금을 안 내었으니 당연히 연금액은 줄어드는 것일 뿐, 실업급여가 국민연금에서 까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실업크레딧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액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중복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실업급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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