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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천 24%,20% 적용시기 위반 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는 법정최고금리가 27.9%(대부업법)와 25%(이자제한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지만 2018년 2월 8일 이후부터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이자 한도를 27.9%에서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하면서 같아졌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 최고이자율 변천
이자제한법 | 대부업 등록자 | ||
기간 | 최고이율 | 기간 | 최고이율 |
1980. 1. 12 - 1983. 12. 15 | 연 40% | 2002. 6. 27-2007. 10. 3 | 연 66% |
1983. 12. 16- 1997. 12. 11 | 연 25% | 2007. 10. 4-2010. 7. 20 | 연 49% |
1997. 12. 12- 1998. 1. 12 | 연 40% | 2010. 7. 21-2011. 6. 26 | 연 44% |
1998. 1. 13 - 2007. 6. 29 | 폐지 | 2011. 6. 27-2014. 4. 3 | 연 39% |
2007. 6. 30 - 2014. 7. 14 | 연 30% | 2014. 4. 4. -2016. 3. 2. | 연 34.9% |
2014. 7. 15 -2018. 2. 7. | 연 25% | 2016. 3. 3. -2018. 2. 7. | 연 27.9% |
2018. 2. 8.- 2021. 7. 6 | 연 24% | 2018. 2. 8.- 2021. 7. 6 | 연 24% |
2021. 7.7 - | 연 20% | 2021. 7.7 - | 연 20% |
이자제한법 소급적용
부칙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 20%의 최고이자율은 2021. 7. 7.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변경된 20%의 최고이자율이 과거에 체결되어 존속된 모든 금전대여계약에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체결된 금전대여계약 중에서 갱신하는 경우만 소급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 즉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 이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은 개인돈 대출업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아직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천 24%,20% 적용시기 위반 대처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이자제한법 20%, 이자제한법 24%, 이자제한법 적용시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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