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

릴릴공 2022. 12. 6. 22:10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연간 150만원(과세소득 기준)을 버는 A씨는 2022년 9월 이전 월 2만5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1만9천5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으로 연간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B씨 역시 건강보험료가 2022년 9월 이후 월 3만4천490원에서 1만9천500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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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의 대상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올해 기준 1만4천650원이던 최저보험료를 1만9천500원으로 30%가량 인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보험료 개편에 대해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계산할 때 현행 '소득보험료 등급제' 대신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6.99%)을 곱하는 방식의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률제 산식에 따른 연소득 336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1만9천572원으로, 이번에 인상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이자 현재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1만9천500원에 가깝습니다.

     

    결국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에 맞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과 금액을 확대·인상한 것입니다.

     

    결론

     

    지역가입자 최저 건강보험료는 19500원입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최저 건보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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